공시실
공시근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등) 제⑧항 및 보험업감독 규정 제 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등 보험업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시목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상품분류
손해보험상품은 보험상품군별 분류 기준에 따라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으로 나뉘어지고, 보험업법시행령 제 40조 제②항 별표4에 따라,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해당 분류별로 비교공시 하였습니다.
모집수수료율
구분 | 세부분류 | 모집수수료율 |
---|---|---|
일반손해보험 | 여행자보험 |
알아두실 사항
- 본 비교·공시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별표6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된 보험 상품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수수료를 산출하여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손해보험은 상품구조(보험 및 납입기간, 만기시 환급여부, 해당보험의 손해율 등) 특성상 장기손해보험의 모집수수율과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 신한EZ손해보험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공시 하는 자료는 기본예시이며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보험계약의 유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간의 계약체결 내용 등에 따라 비교공시 된 내용과 실제 모집수수료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