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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2021 2022 2023
종합등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평가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ㆍ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 계량평가 : '2020.1.1.~'22.12.31. 기간 중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하여 평가
  • 비계량평가 : '2020.1.1.~'23.3.31. 기간 중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영 등을 평가
평가주기제 도입으로 실태평가 미실시사는 자율진단 실시

평가항목

  •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 * (2016년~2020년)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10개 항목
  • * (2021년)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계량평가항목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사항
  • 금융삼품관련 민원발생건수
  • 금융상품관련 민원증감률
  • 평균 민원처리기한
  • 소송 패소율, 분쟁조정 중 소송제건수 등소비자대상 소송사항
2 금융 사고 및 휴면 금융자산 찾아주기
  •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등
  •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평가항목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및 준수현황 점검
  •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권한 및 운영현황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현황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운영 및 총괄기관 업무 수행직원의 자격요건 및 직무 현황
4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금융상품 개발시 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등을 위한 사전협의제도 운영현황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5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및 광고물 내부심의절차 마련·운영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자격요건 마련·운영
  • 해피콜, 미스터리쇼핑 등 판매절차 준수 점검기준 마련·운영
  • 판매업무 위탁시 준수사항 마련·운영 및 상품자문업무수행 관련 보수안내 운영현황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조치 등 운영현황
  •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운영
  •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 민원처리절차 마련·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시스템 구축·운영
  • 민원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현황
7 임직원에 대한 금융 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금융상품판매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현황
  • 기타 전체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현황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총괄기관 업무담당자의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및 영업점 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8 기타 금융 소비자 정보제공 및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거래 편의성 제공 및 피해 방지 노력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등 운영현황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