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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합니다.
구분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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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평가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ㆍ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 계량평가 : '2020.1.1.~'22.12.31. 기간 중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하여 평가
- 비계량평가 : '2020.1.1.~'23.3.31. 기간 중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영 등을 평가
평가항목
-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 * (2016년~2020년)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10개 항목
- * (2021년)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구분 | 평가부문 | 세부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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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평가항목 | 1 |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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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융 사고 및 휴면 금융자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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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평가항목 | 3 |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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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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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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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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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임직원에 대한 금융 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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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금융 소비자 정보제공 및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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