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포털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입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 표 판매원칙, 내용 정보
판매원칙 내용
정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험료·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광고 관련 준수사항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하여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판매원칙 표 주의사항, 내용 정보
주의사항 내용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1)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2)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대상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회사 수락여부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해지 관련 비용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위험보험료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요구 관련 문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및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표 자주하는 질문, 답변 정보
자주하는 질문 답변
철회권 행사 기간 가.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은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나. 대출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유의1)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2)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등의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됩니다.
철회권 행사 대상 서면,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철회권 행사 관련 문의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융감독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2.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금융회사 거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1. 1.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기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 2.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기
  3. 3.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 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1.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기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2. 2.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하기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3.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 직접 서명하기